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2005.1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건축상담
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단독주택의 발코니설치 범위)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중 2면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능하여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4조(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①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화판과 방화유리창은 창호와 일체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난간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판은 「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방화판으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화판은 화재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이 고정되어야 하며,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료로 틈새를 메워야 한다.
⑤ 방화유리창에서 방화유리(창호 등을 포함한다)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⑥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통해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건축구조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유리창의 방화유리가 난간높이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조(발코니 내부마감재료 등)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조(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2.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
②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8조(건축허가시 도면) 건축주(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시 제출하는 도면에도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조(건축물대장 작성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허가(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시 제출되는 허가도서(발코니 부분이 명시된 도서를 말한다)대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상 발코니는 거실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구조변경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 이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10조(준공전 변경)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조(사용승인) 사용승인권자는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 제2조 내지 제8조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조(준공후 변경) 건축주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서 양식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되, 동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제출은 생략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적용대상인 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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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익인테리어디자인 | 2010/02/02 17:19 | 건축관련법규 | 트랙백 | 덧글(0)

발코니 확장시 에너지절약 요령

발코니 확장시 에너지절약 요령


1
건축 관련법규 및 지침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 제2조 제1항 제15호 신설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건교부 지침)

☞ 신설된 발코니 관련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하위 기준
- 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 등의 구조)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

☞ 위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5조 ②항에 대한 해설 사항
“상․하층 세대와 인접세대 등 발코니가 접하는 주위 상황에 맞추어 창호 및 구조체 등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단열의무 시공기준
(현행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표 3>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참조


□ 거실의 외벽부위 시공기준

지역별(중부/남부/제주도)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성능을 준수

□ 거실의 바닥부위 시공기준

아래세대도 발코니 확장시 : 공동주택 층간바닥의 단열 준수
아래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시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부위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단열 준수
(※ 단, 아래세대에 발코니 샤시가 있을시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적용)

□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부위 시공기준

위층세대도 발코니 확장시 : 단열 의무사항 해당 없음
위층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시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로써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단열 준수
(※ 단, 위층세대에 발코니 샤시가 있을시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적용)

□ 창호부위 시공기준

☞ 발코니 확장시 창호는 지역별(중부/남부/제주도)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성능을 준수

현행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복층유리 이상을 설치해야 함
※ 단창 사용시 에너지손실량이 많고 결로 발생이 심할 수 있음


3
발코니 확장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점


□ 난방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다

☞ 원인
난방면적(발코니 확장공간)의 증가로 인한 난방부하의 증대
․거실의 실내창호 제거로 인하여 외기와의 직접 접촉 및 열적 완충공간이 없어져 난방에너지 손실량이 증가

<표 1> 발코니 확장 전․후 에너지소비증가율 예시 (참고용)
구분
창호
설치사양
25평형
32평형
45평형
난방에너지
소비량
(GJ/년)
에너지소비
증가율
(%)
난방에너지
소비량
(GJ/년)
에너지소비
증가율
(%)
난방에너지
소비량
(GJ/년)
에너지소비
증가율
(%)
발코니
확장전
실내창호
(복층유리)
발코니창호 (복층유리)
24.37
기준
26.08
기준
33.38
기준
발코니
확장후
발코니창호 (복층유리)
36.22
48.62%
41.96
60.89%
51.56
54.46%
발코니창호
(삼중창)
23.08
-5.29%
29.19
11.92%
34.76
4.13%
※ 자료 출처 : 대한설비공학회 설비저널 제34권 제12호 2005년 12월호 게시자료


결로현상 발생이 우려된다

☞ 원인 : 열적 완충공간이 없어져 거실이 외기와 직접 접촉하게 되면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게 되어 발생



4
난방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 하려면


□ 단열성능이 높은 창호의 설치

현행 단열기준으로는 복층유리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나, 〈표 1〉에서와 같이 발코니 창호로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가지는 창호를 설치․시공하여야 에너지소비의 최소화가 가능
☞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복층유리(low-E, 아르곤 주입)는 삼중창의 성능과 유사하므로 사용 권장

<표 2> 창의 단열성능(열관류율표) [단위 : W/㎡·K (괄호안은 : kcal/㎡·h·℃)]
창의 종류
창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목재
플라스틱
열교차단재1)
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6
12
6
12
6
12
복층유리2)
4.19
(3.60)
3.80
(3.27)
3.60
(3.10)
3.30
(2.84)
3.30
(2.84)
3.00
(2.58)
3.30
(2.84)
3.00
(2.58)
복층유리
(low-E)
3.70
(3.18)
3.20
(2.75)
3.10
(2.67)
2.60
(2.24)
2.90
(2.49)
2.40
(2.06)
2.90
(2.49)
2.40
(2.06)
복층유리,
(아르곤 주입)
4.00
(3.44)
3.70
(3.18)
3.37
(2.90)
3.20
(2.75)
3.10
(2.67)
2.90
(2.49)
3.10
(2.67)
2.90
(2.49)
복층유리
(low-E, 아르곤 주입)
3.37
(2.90)
2.90
(2.49)
2.80
(2.41)
2.40
(2.06)
2.60
(2.24)
2.20
(1.89)
2.60
(2.24)
2.20
(1.89)
삼중창
(복층+단창)
3.37
(2.90)
3.20
(2.75)
2.90
(2.49)
2.60
(2.24)
2.60
(2.24)
2.40
(2.06)
2.60
(2.24)
2.40
(2.06)
단창
6.6 (5.68)
6.10 (5.25)
5.30 (4.56)
5.30 (4.56)
※ 자료출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교부고시 제2004-459호)
※ 열관류율은 단위면적, 시간, 온도 당 열통과량으로 적은 수치일수록 단열성능이 좋음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 고기밀성 창호의 설치

ㅇ 완충 공간 소멸로 인한 외기의 직접 실내유입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기밀성 단열창호와 같은 기밀성이 좋은 창호를 완벽하게 설치․시공하는 것이 권장됨

☞ 고기밀성 단열창호란(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 공단사업(효율관리제도) 참조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igh_certify/power_effect.asp)

-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창 및 창틀로서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 저항이 0.34㎡h℃/kcal(0.293㎡K/W) 이상이며,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3등급(3㎥/h㎡) 이하인 것

- 유리창호 자체에 특수 열차단 재질을 내장하고 틈새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고기밀 단열창호를 사용하면, 기존 창호에 비하여 44.8%의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고 소음감소에도 크게 기여 가능

-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사업으로 상용화된 기술로 기존 창호에 비하여 3배 이상의 단열효과가 우수하며 수명이 20년 이상으로 반영구적

※ 고기밀성 단열창호 제품리스트
(http://kempia.kemco.or.kr/eStar/view/HEViewPCodeList.aspx?pcode=308)




<표 3>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K, 괄호안은 kcal/㎡h℃) - 단열 의무사항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이하
(0.40)이하
0.58이하
(0.50)이하
0.76이하
(0.6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이하
(0.55)이하
0.81이하
(0.70)이하
1.10이하
(0.95)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이하
(0.30)이하
0.41이하
(0.35)이하
0.47이하
(0.40)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이하
(0.35)이하
0.47이하
(0.40)이하
0.52이하
(0.4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52이하
(0.45)이하
0.58이하
(0.50)이하
0.64이하
(0.55)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이하
(0.50)이하
0.64이하
(0.55)이하
0.76이하
(0.65)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이하
(0.25)이하
0.35이하
(0.30)이하
0.41이하
(0.3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이하
(0.35)이하
0.52이하
(0.45)이하
0.58이하
(0.50)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35이하
(0.30)이하
0.47이하
(0.40)이하
0.58이하
(0.50)이하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이하
(0.70)이하
0.81이하
(0.70)이하
0.81이하
(0.70)이하
기타
1.16이하
(1.0)이하
1.16이하
(1.0)이하
1.16이하
(1.0)이하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84이하
(3.30)이하
4.19이하
(3.60)이하
5.23이하
(4.5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47이하
(4.70)이하
6.05이하
(5.20)이하
7.56이하
(6.50)이하

※ 자료출처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및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교부고시)
※ 열관류율은 단위면적, 시간, 온도 당 열통과량으로 적은 수치일수록 단열성능이 좋음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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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익인테리어디자인 | 2010/02/01 00:18 | 건축관련법규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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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익인테리어디자인 | 2009/02/19 15:40

지안어린이집

설계, 감리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익

by 가익인테리어디자인 | 2008/12/17 19:14 | 건축설계-GAIC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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